방심위, YTN ‘바이든-날리면’ 보도 재심 청구 인용 ...

방심위, YTN ‘바이든-날리면’ 보도 재심 청구 인용
JTBC·MBC는 기각…YTN 공개 사과가 영향 미친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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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보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법정제재를 받은 YTN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다.

방심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17차 정기회의에서 JTBC의 재심 청구는 기각을, YTN의 재심 청구는 인용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에 따르면 26일에는 MBC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방심위는 지난 3월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보도한 2022년 9월 22일 자 JTBC ‘뉴스룸’과 YTN ‘더뉴스 1부’, MBC ‘12 MBC 뉴스’·‘MBC 뉴스데스크’에 각각 ‘주의’, ‘관계자 징계’, ‘과징금’을 의결한 바 있다.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방심위 상임위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상임위는 야권 추천 몫인 부위원장 자리의 공석으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등 여권 추천 몫의 위원 2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이번 재심 인용은 지난 2023년 9월 류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처음이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MBC, KBS, YTN, JTBC 등의 재심 요구를 잇달아 기각한 바 있으며,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재심 기각의 사유도 방심위에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김백 YTN 사장이 취임한 이후 자사 보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분석하고 있다.

YTN에 대한 제재는 이번 재심 인용으로 차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게 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