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협력 대상 플랫폼’으로 공식 등재 ...

방심위, 텔레그램 ‘협력 대상 플랫폼’으로 공식 등재
디지털성범죄부터 불법정보까지 ‘통합 시정요청’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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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부터 텔레그램을 해외 불법정보 차단 협력 대상 플랫폼에 공식 등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협력 대상 플랫폼은 기존 플랫폼을 포함해 총 12곳이다.

방심위는 이번 공식 등재로 “이로써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물론 음란, 마약 등 다양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지난 9월 텔레그램과의 대면회의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를 시작으로 음란 정보, 마약류 매매 정보 등 불법정보까지 시정요구 목록을 확대해 시범 발송했으며, 텔레그램 측의 삭제 조치 여부를 확인해 이같은 체계를 구축했다.

방심위는 지난 2020년 1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 해외 주요 5개 플랫폼과 협력을 시작으로, 불법‧유해정보 원천 차단 요청 체계를 확대해 왔다. 이번 텔레그램을 포함해 총 12개 총 12개 주요 글로벌 사업자를 협력 대상 플랫폼으로 운영하게 됐다.

방심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텔레그램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아동 성착취물, 음란물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