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월 28일 제11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설치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의 법정기구다.
이번 제11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이소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하며, △한명옥 위원(법무법인 우원 변호사) △강은옥 위원(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심영대 위원(그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대영 위원(박대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임기는 1년으로 내년 2월 27일까지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에 신청해 사법 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정보의 특성상 가해자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 2007년부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75건의 명예훼손 분쟁 조정과 506건의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등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