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차별·비하’ 등 노골적 혐오표현에 엄정 대응 ...

방심위, 인터넷 ‘차별·비하’ 등 노골적 혐오표현에 엄정 대응
2015년 11월까지 시정요구 833건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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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날로 표현수위가 격화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차별·비하’ 등 이른바 노골적인 혐오표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올해 11월까지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차별·비하’ 등 혐오표현에 대해 시정요구 한 건수는 총 833건으로, 전년 705건 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의 차별·비하 등 혐오표현이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배척하거나, 일방적으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주요 시정요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발정난 암캐년’, ‘국제 창녀’, ‘군대갔다온 남자는 상폐남에다가 걸레창놈’, ‘전쟁나면 개 목줄 채워서 총알받이 해야 한다’와 같이 비속어나 저속한 성적표현을 사용해 남성·여성을 비하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장애인 같다’, ‘사람 대접을 해줘야 하는 거냐’와 같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BJ의 발언을 포함한 인터넷 개인방송 △‘늙었으면 뒈져’, ‘걍 집에 쳐박혀서 죽음을 기다리지’와 같이 노인을 비하하는 게시글 △‘조선족은 평균 인성자체가 금수 수준’, ‘짱꼴라는 미개한 바퀴벌레 종족’과 같이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 비하·혐오표현 등이다.

방심위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인터넷에서의 혐오 프레임 확산 현상에 주목하고, 무분별한 혐오표현을 생산하고 있는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티즌들 스스로도 이러한 혐오표현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시정요구 대상임을 숙지하고 혐오표현의 위험과 해악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제하는 등 사이버 공간을 성숙하게 정화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