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음란물 게시를 막아야 할 방송토신심의위원회 직원이 소셜미디어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사과했다.
방통심의위는 1월 13일 사과문을 통해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11일에 내부 직원 몇 사람으로부터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조사와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으며, 피신고인은 12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13일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심의위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조사와 감사를 신속, 단호하게 진행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