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의 주요 창구 중 하나로 지적받는 웹하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웹하드는 대용량의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온라인 서비스로, 국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빈번히 유통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다수의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30개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선제적으로 음란물은 물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는 “앞으로 웹하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시행해 인터넷상의 음란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