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소비자 기만‧오인’ 식품 판매방송 심의 강화 ...

방심위, ‘소비자 기만‧오인’ 식품 판매방송 심의 강화
재료, 제조 과정, 함량 등 방송과 실제 상품과 다른 경우 중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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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식품 판매방송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케 하는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특히, 노·장년층 수요가 많은 국, 탕 종류의 가정 간편식 홈쇼핑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규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이번 심의 강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7월 9일 갈비탕을 제조하며 방송 시연처럼 양지를 직접 우린 물이 아닌, 분쇄육을 넣은 농축액으로 육수를 만든 현대홈쇼핑+SHOP의 ‘송훈 뼈없는 갈비탕’ 판매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방심위는 △시연 중 보여준 원육의 양과 질이 다른 경우 △원육 농축액을 함유한 엑기스로 육수를 만들었음에도 원육을 직접 끓여 사용한 것처럼 표현한 경우 △식품첨가물을 가미한 제품의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경우 등 최근 심의 사례를 안내하면서 심의 강화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방심위는 “방송에서 안내한 상품의 모습, 함량, 재료 및 제조 과정 등이 실제 상품과 현저하게 다른 방송 내용에 대해 중점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식품의 품질을 방송 화면으로 접하고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사의 세심한 품질 관리와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