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2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1AM ‘주진우 라이브’ 등 30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심위는 KBS-1AM ‘주진우 라이브’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5월 29일 방송분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입항한 적이 2017년에 있었으나 “지난 정권에서는 욱일기를 게양한 함정이 입항한 적 없다”고 하거나 같은 해 5월 31일 방송분에서 불법 집회 해산 조치를 위해 사용하는 캡사이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 시행 등을 보도하면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 등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한 KBS춘천-1TV ‘KBS 뉴스 7 강원’과 간접 광고 상품에 대해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예능 프로그램 tvN ‘나나투어 with 세븐틴’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 노출하고, 진행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으로 제품을 제조해서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 ‘모닝와이드 3부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출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MBC-AM(표준F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자사에 유리한 일방의 주장을 전달한 MBC ‘MBC 뉴스데스크’ 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