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화 한 통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피해구제 기관에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10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디지털성범죄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적합한 대응 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심위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해 디지털성범죄민원(3번)을 선택하면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차단 조치 요청, △상담‧유포 영상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요청, △불법 영상물에 대한 수사 요청 등 필요에 따라 기관을 안내받고 바로 상담원이나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를 도입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해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피해 구제에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0월∼11월 중 지상파 라디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