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동일조항 반복위반’ 경제 채널에 ‘중징계’ 의결 ...

방심위, ‘동일조항 반복위반’ 경제 채널에 ‘중징계’ 의결
출연자의 영업장소 노출, 진행자·출연자 발언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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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2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동일한 조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제 채널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에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즌7’,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 MTN ‘리턴즈 고래삼총사’는 전문가로 소개한 출연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오픈채팅방, 밴드 등에 접속할 수 있는 QR 코드를 노출하고, 진행자와 출연자의 언급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팍스경제TV, 서울경제TV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MTN에는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방심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팍스경제TV, 서울경제TV, MTN 모두 유사한 내용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반복해서 위반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심의 결과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방심위는 “향후에도 경제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문가의 SNS를 노출해 수백만 원 상당의 유료 상품을 홍보하거나 종목 추천에 현혹된 시청자의 맹목적 투자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심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