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MBC 과징금 제재 확정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MBC 과징금 제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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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0월 16일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에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 되고, 그 중 과징금 부과는 최고 중징계다.

방심위는 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