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0월 5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차기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는 앞서 9월 2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소위가 의결한 KBS와 JTBC, YTN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이들 방송사도 같은 사유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 되고, 그 중 과징금 부과는 최고 중징계다.
MBC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내부 확인 절차가 모두 끝났다”며 “기사에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실로 단정한 적이 없다. 또 반론을 충분히 담아서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했다”고 했으나 류희림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이날 MBC 외에도 ‘2011년 2월 조우형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밖에 JTBC ‘썰전 라이브’, TV조선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 톱10’과 ‘뉴스A 라이브’, MBN ‘MBN 종합뉴스’와 ‘굿모닝 MBN’,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심의소위 총 5명 중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 위원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야권 추천 위원인 옥시찬 위원은 심의 시작 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뒤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은 방심위 존립 이유를 부정한 정치적 심의이자 정권 차원의 방송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류희림, 허연회, 황성욱 등 여권 추천 위원 3인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 ‘왜곡보도’, ‘날조’ 등 온갖 감정적 표현으로 폄훼했고, 유례없이 일방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심위가 특정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할 권한은 없고, 그럼에도 방심위가 MBC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가한 것은 방심위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방송 탄압의 전면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