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낯뜨거운 숙박 애플리케이션 광고 방송한 PP에 법정 제재
2016년 01월 22일 (금) 11:39:15 전숙희 기자 sh45@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정적 내용의 숙박업소 검색 애플리케이션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BC every1, SBS funE, KBS Joy, 코미디TV, Mnet, e채널의 <여기어때-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적이 드문 공원, 교실 등의 장소를 찾은 사람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표기된 팻말을 든 남성 모델과 마주치고 이어 숙박업소 검색 애플리케이션의 모습과 함께 남성 모델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장면 등을 담은 광고를 방송했다.
방심위는 해당 광고가 모텔 등의 숙박업소를 단순 숙박이 아닌 남녀 간의 성적 행위가 목적인 장소로 표현하는 등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품위등)제10항을 위반해 시청자들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고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윤리적 내용의 드라마와 비표준어, 줄임말,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 등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 없이 노출한 버라이어티·코미디 프로그램 등에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MBC-TV의 <내 딸, 금사월>은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을 매수하는 내용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인멸하거나 목격자 등을 납치하는 내용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친구를 외면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내용 등 자극적·비윤리적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한편, MBC every1의 <주간 아이돌>은 ‘츤데레오’, ‘빼박켄트’, ‘트밍아웃’ 등의 조어 및 은어를 자막을 통해 장시간 지속해서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tvN의 <코미디 빅리그>는 시청자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중의적으로 표현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사물에 비유하거나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장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4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도 방심위는 성폭행 사건에 대해 방송하면서 범죄에 사용된 약물, 범죄 수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한 채널A의 <뉴스 특급>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인터뷰 내용과 무관한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시청자로 하여금 사진 속 인물을 인터뷰이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의 <뉴스 특급>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