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구글 측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5월 16일 새벽(한국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구글 측과 실무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최근 발생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사태가 계기가 됐다. 앞서 5월 9일 가해자 A 씨가 부산 법원 앞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던 유튜버,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상황은 B 씨의 방송으로 유튜브에 생중계됐으며, 이후에도 해당 영상은 공개돼 있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뒤인 오후 1시쯤 방심위에 해당 영상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방심위는 곧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오후 5시쯤 시청자 연령 제한 조치만 이뤄졌고, 3시간 뒤인 밤 8시가 지나서야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그 사이 영상 조회수는 40만 회를 넘겼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삭제 요청을 하고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 조치가 이뤄진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구글 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 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자율 규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 측은 불법·유해 콘텐츠 및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와 보다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이번 협의로 구글과 자율 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구글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