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과방위 소위 통과…김현 “국민과 약속 지켰다” ...

방송3법, 과방위 소위 통과…김현 “국민과 약속 지켰다”
언론노조 SBS본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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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통과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7월 3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송3법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안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저희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이었다는 소회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 토론회를 열고 방송3법을 7월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토론회 자리에서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행정실에 여당이 만든 방송3법 합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내일(2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과방위 2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을 가정하면 7월 안에 방송3법 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6월 10일 과방위 방송3법 심사 및 의결, 12일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을 예고했으나 12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과방위 일정을 취소했다. 이어 27일 과방위 2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3법 단일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소위 시작부터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자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도입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임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으나 이사 수와 구성에 있어선 이전 법안들과 차이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단일안에선 KBS 이사 15명 중 6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5명을 국회 추천 몫으로 두고, 사장 후보자 의결 시 5분 3 이상 찬성으로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의무화, KBS‧MBC‧EBS 등 지상파 3곳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곳의 보도 책임자는 보도국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졸속으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공영방송 임원 임면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보유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모든 언론은 민노총 세력에 복속시키려는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규정한 것에 대해 “어떤 정권이든 민노총에 반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방송3법에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조항이 신설됐는데 그 대상이 KBS와 MBC, EBS, YTN, 연합뉴스TV로 한정됐다”며 “임명동의제 대상이 SBS와 지역 방송사, 일부 종합편성채널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대한민국에서 이 5개 방송사만 보도를 하는가? 지상파인 SBS와 9개 지역 방송사, MBN 등 4개 종편은 보도 기능이 없다는 말인가? 이처럼 너무나도 명확한 질문에 일부 과방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망가진 공영방송의 회복이 더 시급해서’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놨다”며 “‘보도책임자의 임명동의제’ 조항을 신설하면서 오로지 5개 방송사에 한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고,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