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단 사고’ 공영홈쇼핑에 시정 명령 부과 ...

‘방송 중단 사고’ 공영홈쇼핑에 시정 명령 부과
사고 원인인 무정전 전원 장치 등 방송 시설 긴급 복구토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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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생방송 도중 송출이 중단돼는 방송 사고를 두 차례에 걸쳐 일으킨 공영홈쇼핑에 대해 시정 명령이 부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7일 및 4월 21일에 발생한 공영홈쇼핑의 두 차례 방송 중단 사고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영홈쇼핑에 대해 긴급하게 「방송법」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 원인인 무정전 전원 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등 방송 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 △방송 시설 전력망 이중화, UPS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또한, 과기정통부는 19일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 중 전원 시스템의 전력 공급 체계 이중화가 미비하며 UPS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에도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 결과가 나오고 방송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문 기관 안전 점검 결과 및 공영홈쇼핑의 후속 조치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보완 요구 등 추가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또, 관련 업계와 협의해 홈쇼핑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시설 등 홈쇼핑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