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현재 추진 중인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부가 작년부터 제정을 추진 중인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안은 방송사가 100% 제작비를 부담하더라도 모든 저작권을 외주제작사가 보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본 방송 1회에 한한 권리만을 인정하는 등 계약의 자유와 사적자치 존중이라는 헌법원칙에 반하는 조항들 이외에도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제작주체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방송협회는 문화부와의 3차례 회의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외주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한 ‘출연료 지급 보증’ 조항을 포함해 프로그램 완성도 제고를 위한 수정 보완 요청 조항 및 납품기일 준수를 위한 위약벌 조항 등 합리적인 방송제작 환경을 위한 기본 사항들을 요구했으나 문화부 측의 일방적인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한국방송협회 뿐만 아니라 드라마 작가 및 구성작가로 구성된 한국방송작가협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작가와 제대로 된 집필계약서를 체결하는 외주제작사는 그리 많지 않으며 모든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불법사례도 빈번할 뿐 아니라 설사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정당한 저작권료 지급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외주제작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으며, 탤런트, 성우, 희극인 등 방송출연자를 대표하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도 “그간 방송사가 출연자들에 대한 재방송료나 복제료, 전송료 등을 문제없이 지불해 왔는데 문화부의 안에 따라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게 될 경우 모든 외주제작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성명을 통해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현행처럼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하되 제작비 상향 조정이나 수익금의 확실한 배분 등을 통해 외주제작사를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문화부가 대한민국 방송영상 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표준계약서 제정에 앞서 방송관련 작가, 출연자 및 스태프들의 권리보호와 지상파방송과 외주사의 상생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외주정책의 근본적인 손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