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내역,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내역,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이용자 가입·해지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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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4월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는 상품별 세부 할인 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8월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용자에게 요금할인내역 등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용자 이익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 유형에 반영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방송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관련해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 할인의 세부 내역(구성상품별 할인 내용,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해 이용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요금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 유선, 방송,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상품(QPS)을 이용한 경우 전체 할인율과 더불어 품목별 할인율을 이용약관·청구서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둘째, 결합상품 가입 계약 시 일부 해지에 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금지 행위에 추가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결합상품의 약정 기간과 관련해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잔여 약정 기간을 통지하도록 하고, 약정이 자동 연장된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넷째,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 상품을 소요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해 특정 상품을 무료화·저가화하는 공짜 마케팅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섯째,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 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함으로써 인가서비스사업자가 결합판매를 위해 이동전화 등 인가 서비스를 타 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해 동등결합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 선택을 하고 특정 구성 상품을 무료화·저가화하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동등결합판매가 보다 확대돼 결합판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시장 조사 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4월 초 관보에 게재한 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구분·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금지 행위 개정안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