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월 20일 AI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분석한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통신 관계 법령 안내서’를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AI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에 포섭될 수 있지만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 등이 복잡하고 다양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에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AI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과 외부 자문 등을 통해 국내외 이용 및 법제 사례 등을 검토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하게 됐다.
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 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안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와 관련해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 AI 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따라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안내서는 AI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AI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등을 분석해 AI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적 나침반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령 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