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스타일 ‘밥블레스유’ 지나친 간접 광고로 ‘법정 제재’ ...

온스타일 ‘밥블레스유’ 지나친 간접 광고로 ‘법정 제재’
제작진 부주의로 'I♥몰카' 문구 노출한 MBC '킬빌 '은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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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출연자들이 간접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한 올리브네트워크와 OnStyle의 ‘밥블레스유’에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2월 2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간접 광고 상품 노출에 있어 관련 규정 허용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시현함으로써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군사훈련 체험 후 출연자들이 얼굴에 바른 제독 분말을 씻는 과정에서 간접 광고 상품을 권유하거나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한 MBC ‘진짜사나이 300’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출연자들이 술을 마시는 등 음주를 미화‧조장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코미디TV, k-star, LIFE U, 드라맥스 ‘맛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가수의 공연 도중 무대 배경화면에 제작진의 부주의로 ‘I♥몰카’라는 문구를 노출한 MBC ‘킬빌 2부’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YTN ‘노종면의 더뉴스 2부’는 ‘카풀 반대 택시 파업’에 대한 언론 보도와 정치권 반응과 관련해 대담 진행자가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