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국 국무부가 8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일기예보에 제재를 가한 것을 언급하며 일부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국내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국무부는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밝힌 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미세먼저 농도 표현에 파란색 숫자1 그래픽을 사용한 MBC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선방위 제재 수위는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 되고, 그 중 과징금 부과는 최고 중징계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날씨 소식을 전하면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날 기상 캐스터는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방심위의 제재에 MBC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는 단순한 날씨 보도인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처럼 되면서 심의 대상에 올라온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언론탄압”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역시 “선방위가 날씨 예보를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신속 심의안건으로 올린 것 자체도 어처구니없었는데, ‘과징금’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수위의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진정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선방위가 편향된 시각으로 날씨 예보에까지 정치적 색채를 덧씌우고, 특정 정당의 심기 경호에 앞장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의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이 사례를 언급하며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심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