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법안 처리는 도대체 언제?

미방위, 법안 처리는 도대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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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로 예정돼 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법안 등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전체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미방위는 26일과 30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단 한 건의 법안도 올리지 못하는 상임위원회가 됐다. 16개 상임위 중 법안 처리 실적으로 최악의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만큼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는 지난 1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파행을 거듭했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방송공정성특위 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법안소위에서도 이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전체회의를 취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공약이자 지난 3월 여야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합의된 ‘연내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처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는데도 새누리당은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 법안’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조차 거부하며 기본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를 묵살한 체 여당 단독 막가파식 법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야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KBS 이사회 구성 문제다. 앞서 방송공정성특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특별다수제’는 KBS 이사회 구조처럼 여·야 추천 비율이 정해져 ‘과반수’를 정족수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치로 과반이 아닌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 찬성’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거나 임명할 때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회 인원을 12명으로 늘리고 모든 이사진을 노사가 합의한 인사로 추천하되, 사장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한 뒤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이 같은 방식은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특위에서도 결론을 못낸 문제를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다”며 “(보이콧으로) 책임감 없이 모든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미방위는 전체회의를 취소했고, 본회의에 미방위 관련 법안을 단 한 건도 올리지 못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 등을 비롯해 업계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모두 발이 묶인 상태다. 연내 처리는 물론이고 내년 상반기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내년 2월 임시국회나 4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민감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활동기간이 연장된 방송공정성특위의 빈손에 이어 미방위 마지막 전체회의 취소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관련 합의안과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는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체가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