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과정 공정성 평가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임직원 범죄 행위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놓고도 재승인 심사 채점 과정에서 이를 누락시켰다.
박 의원은 “재승인 심사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관이 자료를 받고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차이를 검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임직원의 범죄 연루 여부가 재승인 심사의 감점 요인이고, 이 부분이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반영했을 경우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미래부의 고의적인 ‘봐주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홈쇼핑 출시와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을 명목으로 납품 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돼 신헌 전 대표 등 7명이 구속되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렸고,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함으로써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미방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비록 감사원의 지적으로 9월 28일부터 ‘6개월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재승인 탈락 상황이었다는 점 때문에 미래부의 고의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미옥 더민주 의원도 “감점 사유인 임원 2명을 누락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별도의 조치 없이 평가 자료로 확정했을 뿐 아니라 더해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결격사유자를 심사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미래부의 조직적인 롯데홈쇼핑 봐주기 행위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홈쇼핑 업체로부터 자문이나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재승인 심사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롯데홈쇼핑과 관계사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인사 3명을 심사위원으로 포함시켜 심사의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박 의원은 “미래부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인사혁신처의 징계 절차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야 하고, 롯데홈쇼핑에 내려진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뿐 아니라 재승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방위원들의 이 같은 지적은 롯데홈쇼핑의 행정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의 행정 처분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롯데그룹 전반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조사부터 미래부의 봐주기 논란, 더 나아가 재승인 취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실제로 소송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