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 주파수 수급 체계 담은 ‘전파법 개정안’ 제출

미래부, 공공 주파수 수급 체계 담은 ‘전파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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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공(公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앞으로 공공용 주파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는 사업자들이 쓰는 방송 및 통신용 주파수 외에 재난 통신망이나 해상‧도로의 안전 확보 등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주파수 수급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계획이 없다보니 주파수를 먼저 요구하는 사업이 우선 검토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수급 체계가 따로 없다보니 어떤 사업에 주파수를 먼저 공급해야 하는 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 마련 방안이 포함된 개정안이 도입되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주파수 수요를 매년 초 조사해 각 주파수 수요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공급 계획을 세우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공용 주파수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주파수 공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개정안은 또 위성망을 사용하지 않아 국제 등록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 및 임대를 허용하되 양도‧임대‧이용 중단을 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각 국가는 자국에서 사용하는 위성망을 ITU에 국제 등록해야 하는데 위성망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 등록이 삭제된다.

이는 일명 ‘KT 무궁화 위성 3호 사건’이라 불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KT가 정부 모르게 홍콩 ABS사에 무궁화 위성 3호를 매각할 당시 위성망의 양도 및 임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된 위성망이 삭제될 뻔 한 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다.

한편 미래부는 연내 전파법이 개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