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ㆍ방통위, 가계통신비 절감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향

미래부ㆍ방통위, 가계통신비 절감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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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4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미래부와 방통위가 국민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단말기를 교체하는 이용자는 단말기 비용이,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는 요금 부담이 낮아져 전체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30만원이었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이 33만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지원금을 더할 경우 이용자는 총 37만 9,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자급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가입 시 제공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요금할인율도 기존 12%에서 20%로 높였다. 20% 할인율은 4월 24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시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전환에 따른 위약금 추가 부담은 없다.

이번 지원금 상향에 따라 소비자들은 단말기의 가격 및 성능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패턴이 다양화되고 단말기 시장의 본격적인 가격ㆍ성능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 상향으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