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미래창조과학부는 도로의 장애물 및 낙하물 등의 정보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도로 정보 감지 레이더 상용화 사업’에 34GHz 대역의 주파수를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파수 분배‧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9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로 정보 감지 레이더 상용화 사업은 고속도로와 국도 상의 장애물, 낙하물, 결빙 상태, 정지차량 및 역주행 차량, 악천후, 노면 상태, 터널 내 화재, 대형 사고 상황 등을 감지해 그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는 실시간 돌발 상황 관리에 한계를 갖고 있는 기존 폐쇄회로(CC) TV 등을 보완‧대체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7년간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에 분배되는 주파수는 34GHz 대역 600MHz 폭(34.275~34.875GHz)이며 기술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개발, 제작,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높은 활용가치가 기대되는 서비스인 만큼 감지 거리, 분리 능력, 성능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분배했다”며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상용화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C-ITS)와 결합해 활용되면 약 46% 정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비용을 연간 3조6천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