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렙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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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하 미디어렙)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수정 제출한 미디어렙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수정한 안이 상정됐으나 결국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채택됐다.

미디어렙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3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방송광고시장의 입법공백 사태는 드디어 해소됐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각종 정치현안에 묻혀 처리되지 못한 채, 방송광고시장은 2010년 1월부터 ‘무법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렙법안은 당초 원안에서 논란이 된 제13조 3항만 바꾼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방송사 1인의 최대지분을 4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제13조 2항)는 부분과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일간신문 등이 미디어렙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제13조 3항)는 부분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즉 특수관계자 규정에 의해 방송사업자도 ‘10% 제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논란이 된 제13조 3항 특수관계자 부분에 ‘방송사업자를 제외한’이라는 문구를 추가시켰다.

그 외의 내용은 당초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 원안과 같다. 원안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사업자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 △KBS․MBC․EBS 3사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민영’체제 유지 △민영 미디어렙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40% 이하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이종매체 간 교차판매 금지 △지주회사 출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방송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미디어렙 소유 지분을 40%에서 20%로 낮춰 하나의 미디어렙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방송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재적 221명 중 찬성 62명, 반대 146명, 기권 13명으로 결국 수적인 열세에 밀려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