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수억 원 시세 차익 SBS 직원 면직 ...

미공개 정보로 수억 원 시세 차익 SBS 직원 면직
언론노조 SBS본부 “직원 꼬리 자르기 진상조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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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직원 면직은 꼬리 자르기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SBS는 7월 15일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직원 한 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통보받았다”며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 경영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사내 게시판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취득은 범죄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데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 직원은 SBS가 지난해 말 넷플릭스와 6년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불법 주식 거래 직원 꼬리 자르기 면직을 강력 규탄한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우리 직원이 미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수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지만 평소 직원들 윤리의식 교육은 등한시 한 채 돈타령, 효율화 타령만 하던 사측의 행태에 비춰 보면 예상 못할 일도 아니다”라면서 “더 큰 문제는 해당 직원을 빛의 속도로 면직 처리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 SBS본부에 따르면 압수수색이 15일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면직이 공지된 것은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이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대기발령을 내고 인사위원회를 연 뒤 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냐”면서 “수상쩍은 면직 처리로 제대로 된 자체 조사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직원이 누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었는지, 누구에게 정보를 건넸는지, 주식은 언제 매입하고 또 언제 매도했는지, 증권 계좌는 한개인지 복수인지, 모든 게 안개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인사위를 열면 관련자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경영진이 책임과 징계를 피할 수 없으니 그걸 막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노조에 공유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외부 진상조사나 노사 공동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