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IPTV 이용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IPTV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모바일 IPTV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서비스 자체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모바일 IPTV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규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 IPTV란 TV로 보던 기존 IPTV에 이동성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3G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5배 이상 빠른 LTE가 상용화되기 시작하자 이전에는 전송할 수 없었던 고화질 동영상 같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자체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미 2011년 10월부터 모바일 IPTV 시장에 뛰어들었고, SK브로드밴드 역시 지난해 10월 ‘B tv 모바일’을 출시하며 본격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LTE 가입자 수가 약 2,000만 명에 다다르자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모바일 IPTV 시장에서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 IPTV 가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KT는 60여 개에 달하는 실시간 채널 확보와 3만 편 이상의 VOD 확보를 강점으로 내세운 자사의 ‘올레TV나우’ 가입자가 최근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으며, LTE 신규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LG유플러스도 지난해 7월 ‘U+HDTV’ 앱을 출시해 DMB보다 10배, KT보다 4배 이상인 고화질 서비스를 선보이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이용자 수는 약 220만 명으로 KT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또 후발주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 고객을 대상으로 SNS 등 양방향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TV가 연동되는 N-스크린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승부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에 따르면 3G나 LTE와 같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모바일 IPTV는 IPTV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통신사가 모바일 IPTV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이에 맞는 새로운 주파수를 따로 할당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앞서 와이브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모바일 IPTV 도입을 논의했을 당시 정부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이하 DMB)과 시장이 중복될 것을 우려해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IPTV 서비스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오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DMB 업계에선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 정부가 기존 매체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행법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버젓이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오히려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업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술적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환경에 맞춰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IPTV 서비스 자체가 일반화하고 있어 지금 당장 서비스 중단을 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모바일 IPTV를 둘러싼 법‧제도적 개정에 공감을 표했던 만큼 이제 관련 업계의 이목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