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IPTV ‘불법’

모바일 IPTV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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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IPTV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모바일 IPTV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모바일 IPTV란 TV로 보던 기존 IPTV에 이동성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3G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5배 이상 빠른 LTE가 상용화되기 시작하자 이전에는 전송할 수 없었던 고화질 동영상 같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자체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미 2011년 10월부터 모바일 IPTV 시장에 뛰어들었고, SK브로드밴드 역시 지난해 10월 ‘B tv 모바일’을 출시하며 본격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LTE 가입자 수가 1,700만 명을 넘어서자 통신 3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모바일 IPTV 시장에서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 IPTV 가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KT의 경우 60여 개에 달하는 실시간 채널 확보와 3만 편 이상의 VOD 확보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LTE 신규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7월 ‘U+HDTV’ 앱을 출시해 DMB보다 10배, KT보다 4배 이상인 고화질 서비스를 선보이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후발주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 고객을 대상으로 SNS 등 양방향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TV가 연동되는 N-스크린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승부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처럼 현재 통신 업계는 네트워크와 함께 콘텐츠와 플랫폼 역량을 동시에 확장해 나감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에 따르면 3G나 LTE와 같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모바일 IPTV는 IPTV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통신사가 모바일 IPTV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이에 맞는 새로운 주파수를 따로 할당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신3사는 대놓고 불법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와이브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모바일 IPTV 도입을 논의했을 당시 정부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이하 DMB)과 시장이 중복될 것을 우려해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IPTV 서비스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오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DMB 업계에선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 정부가 기존 매체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3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IPTV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불법임을 알고도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동통신업체들이다.

이에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과연 차기정부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들고 나와 트래픽 폭증을 자처하는 동시에 무조건 주파수 문제를 탓하며 일단 필요 없는 주파수도 무조건 확보해 놓는 ‘무한 이기주의적 태도’ 만으로도 부족해 ‘불법 행위’까지 일삼고 있는다면 제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지지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