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포르노 영상과 합성·유포한 ‘성적 허위영상물’ 총 4,69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외 음란 사이트 등에서 K-POP 아이돌 등 연예인의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가 증가하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3,745건 증가한 4,691건을 시정요구 의결했다. 이는 약 400% 폭증한 것이다.
또한, 방심위는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도 확인하는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물 유포 증가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특히, 일상에서 SNS 등에 공개하는 사진・동영상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를 발견한 경우 즉시 방심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는 국번없이 ‘1377’을 누르고 3번을 누르면 된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해외 음란 사이트 등의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과 이를 유통하는 사이트 등을 신속히 차단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