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총 35,737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사람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하여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올해 상반기 시정요구 건수는 6,071건으로 전년도 총시정요구 건수 7,187건의 84%에 달한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시정요구는 2021년 이후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는 상반기에만 6,071건에 달하는 등 전년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들도 손쉽게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도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성범죄 시정요구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불법 촬영물’ 29,560건, ‘성적 허위영상물’ 6,071건, ‘성 관련 초상권’ 61건, ‘피해자 신원공개’ 4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인 간 성적 영상을 헤어진 후 유포한 ‘보복성 성착취물’, 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과 같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방심위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성적 허위영상물의 피해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SNS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해 성적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