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개인정보 정책 미흡”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개인정보 정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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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앱 이용자 및 인터넷 이용은 가능”
“개선‧보완 후 국내 서비스 재개 예정”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가 과도한 정보수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과 보안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앱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시킨 것으로, 기존 앱 이용자나 인터넷에서 딥시크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기존 앱 이용자 및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다.

공개와 동시에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는 등 AI 시장의 지각변동을 선도한 딥시크는 최근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딥시크와 다른 AI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는 키보드 입력 패턴‧리듬 등도 자동 수집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속도나 압력 같은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인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는 일종의 고유 정보로 사람마다 다 달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신원 확인까지도 가능하다.

또 다른 논란은 중국 당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런 민감한 정보를 들여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딥시크는 중국 내 서버에 데이터를 보고관하고 있는데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원할 경우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에 우리나라 정부도 딥시크 경계령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2월 5일 중앙부처와 17개 지방자체단체에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했고,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도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해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냈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2월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뒤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고 인정하며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인 및 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했다”며 “딥시크가 이를 수용해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