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동아일보가 방송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동아일보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A의 주식이었다. 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특수 관계자를 포함하는 일간신문 경영법인은 종합편성채널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해 특정 언론사의 언론 장악을 예방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현재 채널A의 주식을 29.99% 보유 중으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동아일보의 구성 주주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역시 채널A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로써 고려중앙학원의 주식 보유분 0.61%를 포함해 동아일보가 가진 채널A의 주식은 30.6%로 방송법을 위반하는 수치다.
이에 방통위는 8월 31일 제28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채널A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하를 유지할 것을 동아일보에 시정 명령했다. 동아일보는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해 조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