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방송3법 결국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방송3법 결국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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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이 12월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의 공포 없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기에 재의 요구된 법안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방송3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며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 국민 선전포고”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계속 싸우겠다면 민주당도 더 이상 대통령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재발의된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함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민과 다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오만한 대통령과 비루한 여당은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