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 사용한 JTBC 무죄 확정

대법,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 사용한 JTBC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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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 사용한 종합편성채널 JTBC와 PD, 기자 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김 모 PD와 이 모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월 17일 확정했다. 또 JTBC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JTBC는 지난 2014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 조사를 발효한 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의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같은 해 8월 28일 JTBC가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 도용했다며 고소장과 소장을 각각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5년 7월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JTBC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1심은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이른바 ‘찌라시’가 아니라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김 PD와 이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JTBC는 오후 6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JTBC는 M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3초 후에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JTBC 측은 “MBC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를 인용 보도했으며 출처를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지상파 측은 “JTBC의 방송은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놓고 그래픽 등 모든 방송 포맷을 준비해둔 것”이라며 “JTBC가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확보해 미리 내보낸 것은 명백한 지적재산권을 침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은 JTBC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와 거의 동시간대 공개한 것은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