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방심위에서 쫒겨난 사연은?”

“뉴스타파가 방심위에서 쫒겨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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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는 5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개 서한을 보내 “정당하게 방심위 취재를 하던 <뉴스타파> 취재진을 쫒아낸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상황은 이렇다. 언론연대에 따르면 <뉴스 타파> 취재진은 5월 9일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상태로 방심위 취재를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방심위를 취재하던 중 갑자기 <뉴스 타파>팀은 일부 위원들에 의해 쫒겨나고 만 것이다.

이에 언론연대는 서한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지 않도록 비공개사유를 규칙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연대는 “규칙 제5조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부연설명을 했다.

그런데 언론연대는 “9일 방송심의소위를 촬영하던 <뉴스타파> 취재팀이 회의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였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의는 공개였고, <뉴스타파> 취재팀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촬영을 사전에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언론연대는 “위원회의 규칙은 방청인이나 촬영을 허가받은 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팀의 촬영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이미 허가를 받은 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위원회의 부위원장(권혁부)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취재팀을 강제로 퇴장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유로 언론연대는 “<뉴스타파> 취재팀에게 퇴장을 명한 것은 귀 위원회 <회의공개에 관한 규칙>의 몇 조 몇 항에 의한 것인가?”와 “<뉴스타파> 취재팀은 <회의공개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촬영을 허가받았다. 그런데 이 허가를 부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금지 또는 취소 처분하였다. 위원장에게 받은 허가를 일부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규칙 규정은 무엇인지,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