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故 오요안나 근로자 아니지만 조직 내 괴롭힘 인정

노동부, 故 오요안나 근로자 아니지만 조직 내 괴롭힘 인정

174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씨 사망과 관련해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5월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했다.

일례로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 차례 이어져 온 점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등 포렌식 분석을 토대로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업무 수행에 있어 기상캐스터가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