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없어” “1심은 인터넷 생태계 위협하는 판결”
SK브로드밴드 “특정 ISP 전용회선 이용하는 대가 지불해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하면서 망 사용료를 둘러싼 2차전이 시작됐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앞서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6월 25일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망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는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아닌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뿐 이라며 이번 판결이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가 없다”며 “1심 판결대로라면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주장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즉각 반발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에 따라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망 중립성이 망 이용대가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전 세계 CP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의미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특정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전용회선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CP가 그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