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 분담금 제도 개선’ 추진하자 방발기금 대상 확대 목소리 나와
2017년 개정안 발의됐으나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네이버나 CJ ENM 등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6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전년도 방송 광고 매출액 규모와 연동되도록 하고, 징수율 인상의 부담을 고려해 기본 징수율이 전년 대비 150%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가 방발기금 개선안을 내놓자 네이버와 같은 포털과 CJ ENM과 같은 채널사용사업자(PP)도 방발기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방발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 진흥 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됐으며 방송위원회가 운용하다가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 이후 2010년 3월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진흥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도 방발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포털의 방발기금 분담 논의는 지금까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포털은 뉴스‧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강력한 언론 기능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광고로 방송통신 시장에서 앞도적인 매체로 나서고 있고, CJ ENM과 같은 MPP 역시 콘텐츠 시장을 독점해가고 있다”며 “방송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포털과 CJ ENM이 방발기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6월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방발기금 문제가 언급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국감 당시 CJ 임원이 방발기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답했음에도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방통위원장도 대형 PP 사업자가 방발기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하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PP와 다채널 유료방송은 방통위 소관이 아니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다만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사 관계자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방발기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할 시기”라며 “지상파의 영향력은 급감하고 포털과 CJ 등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