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전날과 같은 날씨 예보를 방송한 ‘KBS 뉴스 9’을 포함해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불법 촬영물 관련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4건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5월 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KBS-1TV ‘KBS 뉴스 9’는 지난 2월 13일 뉴스 프로그램 중 날씨 예보를 방송하면서,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송출된 영상을 그대로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고, “날씨 정보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보 전달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미지를 보여주며, 김정숙 여사 사진 우측에 ‘김정은 여사’라는 자막을 표시한 MBN ‘MBN 뉴스와이드’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고,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 방송사가 방송을 통해 사과하고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정 가수의 불법 촬영물 유포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동영상의 장면과 피의자의 SNS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언급한 SBS-TV ‘SBS 8 뉴스’,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영화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욕설과 도검을 이용한 살상 장면 등을 노출한 인디필름 ‘강적’과 비속어·은어를 남발하고 음주 장면과 함께 특정 주류를 노출한 CH.CGV ‘스물’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방파제 낚시에 대해 강의하는 과정에서 협찬주의 상품명과 로고를 출연자 의상에 과도하게 부착하여 노출한 FISHING TV ‘최성일의 피싱스쿨’과 쓰러진 아내의 복부를 발로 차거나 “너 오늘 벌 좀 받아야겠어”라는 대사와 함께 강제적 성관계를 암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일부 장면을 편집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TV조선 ‘바벨’에 각각 법정 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