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상대 손해배상소송 2심 패소…“상고할 것”

김장겸, MBC 상대 손해배상소송 2심 패소…“상고할 것”

234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자신을 해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6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이양희)는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했다”면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28일 임기 3년의 MBC 사장을 취임했으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다. 이후 MBC는 총파업에 돌입했고, 그래 11월 방송문화진흥회는 김 의원에 대한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후 김 의원은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았을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까지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SNS에 “판결 근거는 김명수 잔당이 판결한 형사 재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면서 “언론노동조합 등은 마치 자신들의 방송 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저를 사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새빨간 거짓 선동을 했고, 문재인 정권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취임 6개월도 안 된 저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했다”면서 “당시 민주당에서 작성한 이른바 ‘방송장악문건’이 폭로됐고,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납득이 가시나”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