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EBS 사장, 차기 사장 선임 시 집행정지 시사 ...

김유열 EBS 사장, 차기 사장 선임 시 집행정지 시사
“EBS 위기 확실하다면 심사숙고해 올바른 길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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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정설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유열 EBS 사장이 신임 사장 선임 시 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사장은 3월 17일 열린 간부회의 자리에서 “최근 노동조합에서 방통위에서 신임 사장을 임명한다면 현 사장과 이사회는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정지 가처분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면서 “노조뿐 아니라 EBS 모든 직능단체가 연대 성명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힌 만큼 EBS의 미래에 위기가 될 것이 확실하다면 개인적 이해를 떠나 심사숙고해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별다른 심리 없이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방통위에서 임명한 신임 방문진 이사들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저는 3월 7일 임기가 만료됐으나 한국교육공사법에 의거해 후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EBS 신임 이사진, 사장의 선임 과정도 MBC의 경우처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고, 대법의 판단으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사장과 이사진 임명도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상황에서 임명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EBS가 겪어야 할 혼란과 손해가 심각하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 상실, 예산 확보의 어려움 가중, 수신료 정책 소외 가능성 등 EBS의 위기가 확실하다면 EBS와 평생 함께해 온 저로서는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