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KBS 수신료 폐지 법안’ 발의

김성태 의원 ‘KBS 수신료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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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이 8월 27일 수신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수신료 부과와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공사의 경비를 광고, 정부보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액, 시행령에 정하는 수입금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강제 부과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를 삭제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KBS 시청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KBS 예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다.

김 의원은 “KBS가 방만 경영과 정치 편향으로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방송 시장의 변화 속에서 정치권 줄서기와 낡은 이념투쟁만 지속하는 KBS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더욱이 최근 지역총국 폐쇄 등 공영방송의 책무를 져버리는 등 공익적 가치마저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신료 폐지 법안 발의는 한국당이 진행하고 있는 ‘수신료 거부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당은 KBS가 7월 18일 ‘뉴스9’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며 한국당 로고를 노출하자 ‘수신료 거부 운동’을 시작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김 의원도 “한국당이 KBS의 편파 방송과 책무 소홀을 지적하며 수신료 분리징수와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수신료는 법적 부담금으로 강제로 부과돼 있어 납부 책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번 법안 발의가 수신료 거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전체가구 중 95.6%가 유료방송을 통해 TV를 수신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을 덜고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