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와 구글세 ...

[기자수첩] 포켓몬 고와 구글세
“형평성 제고 위해선 구글세 도입해야”…구글세 논란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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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모바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게임 ‘포켓몬 고’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잠시 가라앉았던 구글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의 사내 벤처 형식으로 시작해 독립한 나이엔틱(Niantic)이 개발한 포켓몬 고는 게임 상의 지도에 따라 움직이면서 가상의 포켓몬을 포획하는 게임이다. 전 세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포켓몬 잡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포켓몬 고 도입을 위해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의견이 들끓고 있다. 최근 구글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5000분의1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승인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포켓몬 고와 상관이 없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요청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서 관련 업계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쏠리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다시 말하면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며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굳이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것은 구글세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더라도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구글세는 이처럼 국내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지만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해외 기업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 속에서 나온 것으로 다국적 IT 기업의 독과점 및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과 이들이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해 부과하는 이용 요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구글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현재 호주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OTT) 사업자에 대한 소비세 적용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대 국회 때 구글세 징수를 뒷받침할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된 후 20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국내와 해외 기업들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며 “과세 형평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구글세_김희경 한림대 교수이에 대해 한림ICT정책연구센터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김희경 한림ICT정책연구센터 교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는 자국 내 사업자들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해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전이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며 “분명 앞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칫 이용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거나 또 다른 불공정 해위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적합한 시장 조사가 축척되고, 이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