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며 자연스럽게 모바일 세계 콘텐츠 분쟁도 심해지고 있다. 모호한 저작권 개념과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 현행법의 간격을 파고들어 콘텐츠를 둘러싼 지적 재산권의 재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출범 2년을 맞아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홍상표)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에 접수된 콘텐츠 분쟁조정신청 사건은 3,445건으로 2011년에 비해 550% 이상 증가했다. 피해를 입은 콘텐츠 플랫폼도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의 피해가 64.3%로 PC를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환경의 저작권 분쟁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분쟁 유형별로는 미성년자의 인앱(In-App)결제로 인한 환불신청이 1,437건(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청약철회 438건(12.7%), 아이템/캐시와 관련한 피해 342건(9.9%)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각종 불법 콘텐츠 분쟁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계정정지와 서비스 하자에 따른 피해도 각각 311건과 266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모바일 피해사례가 전체 분쟁건수의 42%를 차지했는데, 본인보다는 자녀의 모바일 기기 이용에 따른 결제취소와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모바일 오픈마켓 결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인증 강화나 이용한도 선택제, 결제수단의 다양화, 모바일 오픈마켓 콘텐츠 이용내역 개별고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