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6년 종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결정 ...

과기정통부, 2026년 종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결정
재할당 대가, 이용기간 등 세부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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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370MHz 폭 전체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사업자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가 참여 연구반 및 전파 정책 자문회의 논의 등을 진행한 결과 △서비스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 관리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현재 3세대‧4세대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SK텔레콤 10MHz폭, KT MHz폭 등 총 20MHz폭)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서비스의 연속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고,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 및 다수의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 사업자가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26년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며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주파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 방안 및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