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의견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컨텐츠하우스210가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한 데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6개 분야, 7명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지난 19일 심사위원회는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의 심사 기준에 따르면서,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의 주식 13,582,287주를 인수한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미흡, 재무적 안정성 미흡 등이 이유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