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예정 ...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예정
“자본금 못 내고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취소 사유 해당

605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자리를 차지한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6월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에 앞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주파수 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할당대가(할당대가의 10%인 430.1억 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이하 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이다.

과기정통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자본금과 관련해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돼 있었다. 이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한 뒤 “6월 13일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 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뿐이며,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신청 당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 신청 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역시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5월 9일과 21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이행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 3,870.9억 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울러,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시작부터 제기됐다. 이번 신규 이통사 선정은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진입 문턱이 확 낮아졌기 때문이다. 허가제에서는 재무 건전성 심사가 있었으나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만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제4이통사 관련 논평을 통해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 사업 역량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해왔다”면서 “비록 기존의 허가제 하에서의 심사과정은 아니더라도,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능력 부족과 이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검증 방법과 과정을 통해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정통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단 없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