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2개사 재허가 최종 결정 ...

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2개사 재허가 최종 결정
재허가 기간은 5년…재허가조건 이행실적 매년 점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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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 및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에 대해 5년간 재허가하기로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면밀한 심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심사결과, ㈜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 및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는 총점 1,000점 만점에 각각 671.64점, 701.55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충족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해 딜라이브 2개사의 안정적 재무 건전성 유지, 고품질 방송 서비스 제공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수립, 서비스·설비 투자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매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